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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5-14 12:40:07  |  자주묻는질문
장애인차량의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?
질문 장애인차량의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?
답변

장애등급 1~3급 장애인 (4~6급도 LPG 차량을 구입할 수 있지만 면세가 없습니다.)

 ★ 공동명의인 범위

구분

범위

 직계비속  배우자, 형제, 자매
 직계 존.비속  부모, 조부모, 자녀, 손 자녀, 외조부모, 외손자녀
차량 명의가 1~3급 장애인(시각장애인은 4급포함) 본인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나,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한 직계존ㆍ비속, 직계비속의 배우자, 형제, 자매에 한하여 위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에 해당됨.




 ★ 국가유공자, 장애인차량 면세내역서

구분

특별소비세

채권

지방세
(등록세,취득세)
(자동차세,면허세)

 일반 장애인

1-3급

1-6급

1-3급

 시각장애인

1-3급

1-6급

1-4급

 국가유공자
 (상이등급)

1-7급

1-7급

1-7급

 대상 자동차

배기량 제한 없음

 승용 : 2000cc미만
 승합 : 15인승 이하
 화물 : 1톤이하

2000cc미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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